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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해치려한다' 망상에 남편 살해하려한 3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남편이 자식들을 해치려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 범행은 남편을 살해하려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신병적 요인이 동반된 우울장애를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남편(40)이 알 수 없는 종교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딸과 아들,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망상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월 27일 경기도 자택에서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zorba@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