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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들 떨고 있니? 정부 불법 광고-행사 손댄다

정부가 담배 관련 불법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연말까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해 오프라인 담배업계의 위법활동에 대해 대대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전국 17개 도시의 편의점 10%에 해당되는 2500곳을 방문해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담배회사가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서 불법적으로 담배 마케팅 활동이 진행되는지도 살펴본다.

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담배 광고물을 전시 부착하는 경우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을 노출을 할 수 없다. 광고물의 내용도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법은 또 제조자가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할 경우 제품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행사후원자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오프라인에서의 불법 담배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며 "담배업계의 광고 행태를 모니터링한 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