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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실서 아들 담임교사 폭행한 학부형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초등학교에서 아들 담임교사 뺨을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손가락을 꺾은 혐의로 최모(42)씨를 27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인 교사 서모(39·여)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최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가슴을 때리고 손가락을 꺾어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전날 자기 아들이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것을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이 맞는 장면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교권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