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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지적하는 행인 되레 폭행…40대 벌금형

대전지방법원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행인을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 등(폭행 등)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께 심야에 대전시 대덕구 한 건물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이를 제지하려는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행인에게 신체 일부를 갖다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일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유 판사는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제민 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