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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女와 성관계 촬영해 유포한 20대 회사원 구속

서울 구로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해 이를 인터넷에 올린 회사원 이모(29)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의 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20대 여성 A씨를 만난 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이를 찍어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씻으러 간 사이 모텔 내 탁자에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올려 두고 그 위에 옷을 덮어 영상을 찍는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이 영상을 캡처한 화면에 피해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모자이크 해 성관계 며칠 후 조건만남 후기 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이 사이트에서 A씨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srch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