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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옛 애인 납치한 남성 영장…공범 2명 추적 중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귀가 중이던 옛 애인을 납치한 뒤 19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납치감금)로 차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차씨를 검거한 부산에 형사들을 급파해 범행에 가담한 남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차씨 등 3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9시 7분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 현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A(38·여)씨를 회색 스타렉스 차에 강제로 태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차씨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아래위로 군복을 입은 남성 2명이 A씨를 차 트렁크에 밀어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화물차 등에서 훔친 다른 번호판 2개를 범행에 이용한 차 앞뒤에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범행 뒤 북대구IC를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밤 12시 3분께 부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이 발생한 뒤 대구지방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달서경찰서 형사계 2개팀 등을 부산에 급파해 부산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벌였다.
이 결과 31일 오후 4시 40분께 부산의 한 2층짜리 주택에서 차씨를 검거하고 함께 있던 A씨를 무사히 구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차씨는 피해여성이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금 당시 수갑을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은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우연히 알게된 차씨와 5개월가량 교제하다 최근 헤어졌다"며 "피의자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u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