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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성추행·음란행위…바바리맨 교육공무원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밤길에 여학생들을 따라가 추행하거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강제추행·공연음란)로 광주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 정모(50·7급)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47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주택가에서 교복 차림의 여중생 A(15)양의 뒤를 따라가 다리와 몸을 만지고 자신의 신체를 보여주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 오후 10시 15분께에도 운암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에서 여고생 B(17)양을 향해 옷을 벗고 혼자 음란행위를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1일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범인의 행방을 쫓았으나 어두운 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정씨의 모습을 바로 특정하지 못했고 동선을 토대로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25일 밤 비슷한 인상착의의 정씨를 발견,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씨의 여죄를 조사중이다.
광주 모 남녀공학 중학교 행정실에 근무 중인 정씨는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씨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어 규정상 당장 인사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와 징계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reum@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