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경찰 '故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복막염 사후조치 적절히 못받아'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고(故) 신해철의 사망은 S병원장의 의료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이 때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또 신해철이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하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강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