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이 때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또 신해철이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하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강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은 17일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져 입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복강 내 장수술 및 심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의식불명 6일째 되던 날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갑작스러운 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강원장은 19일 신해철의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서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퇴원시켰다.
또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해철을 검진하면서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의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 뒤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면서 환자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원장의 과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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