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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강원장, 살릴 기회 두번이나 놓쳤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냈다.

수술 후 복막염 징후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술한 S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이 때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또 신해철이 고열과 백혈구 수치의 이상 증가하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신해철이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강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신해철은 17일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이 심해져 입퇴원을 반복하다 22일 새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서울 아산병원에서 3시간에 걸친 복강 내 장수술 및 심막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의식불명 6일째 되던 날인 2014년 10월 27일 오후 8시 19분 갑작스러운 급성심근경색으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강 원장에게 신씨를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강원장은 19일 신해철의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서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퇴원시켰다.

또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찾아온 신해철을 검진하면서도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는 의사가 모든 활동을 중단시킨 뒤 추가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 회복과정이라면서 환자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강원장의 과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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