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조합장선거 혼탁 위험수위…대낮 대로변서 거액건네

오는 3월 11일 치르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혼탁·과열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남 고성군에서 출마 포기를 대가로 대낮에 거액이 든 쇼핑백이 오가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3일 오후 4시께 고성군의 모 호텔 커피숍에서 전 군의원 A씨, 지역의 모 축협 조합원 B씨와 이 축협 현 조합장 C씨가 만났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했다.
A씨와 B씨는 C씨에게 돈을 주겠다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아 줄 것을 제안했다.
조합 감사를 지낸 A씨는 C씨와 함께 오는 3월 조합장 선거의 유력한 후보다.
이 자리는 A씨와 친한 B씨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C씨에게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현금 2억원을 주겠다며 출마 포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30여 분 뒤 A씨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호텔 외부에 있는 주차장에 B씨와 C씨 두 사람만 남았다.
B씨는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현금 5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꺼내 C씨에게 건넸다. 1만원권과 5만원권 뭉치가 섞여 있었다.
대낮에, 그것도 차량 통행이 잦은 대로 바로 옆에 있는 호텔의 실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조합장은 현금 확인에 이어 '나머지 돈은 이달 말에 주겠다'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하고서 관련 사실을 바로 검찰에 신고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30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금품선거 등의 악습이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선거 불법행위 발생 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한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