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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사고 많다했더니...관련 분쟁도 증가추세

디젤(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혼유사고' 급증하는 가운데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3년간 접수된 혼유사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7건이고 최근 증가추세"라며 혼유사고에 따른 보상방법, 운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최근 수입차뿐 아니라 국산차에도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종이 출시되면서 차량 외관만으로 사용연료를 구분하기 어려워진 점이 혼유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연료탱크, 인젝터, 연료펌프, 엔진 등이 손상돼 출력이 저하되고 시동불능·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거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주유소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차량 수리비용,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 과실이 있다면 피해 중 일부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전국 1만여개의 주유소 가운데 이 보험에 가입한 주유소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운전자가 주유소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주유영수증, 증거사진, 차량 점검 결과 등이 필요하다. 주유비를 현금으로 냈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했다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또 스스로 셀프 주유를 하다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

주유원의 실수로 인한 혼유사고는 모두 피해보상이 가능하지만 주유소 직원에게 주유할 유종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거나 혼유사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차량운전을 계속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경유차에만 혼유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휘발유 차량의 경우 연료 주입구가 경유 주유기보다 작게 설계돼 있어서 경유 혼유가 원척적으로 차단되지만 경유 차량은 그 반대여서 휘발유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1월말 현재 혼유 피해 상담 건수가 125건으로 2012년 141건, 2013년 118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운전자는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주유 후 차량상태가 이상하면 혼유사고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운행을 중지한 뒤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면서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혼유사고 발생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주 찾는 주유소의 보험 가입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