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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폴란스키 38년만의 미국행 또다시 제동

38년 만에 추진되는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81)의 미국행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로스앤젤레스(LA)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24일(현지시간) 폴란스키가 지난주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폴란스키 변호인들의 상고 여부도 확실치 않다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폴란스키는 지난주 1977년 미성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처벌을 받았음에도 LA 카운티 검찰이 이를 숨기고 범죄인 인도조약을 구실로 스위스와 폴란드 수사당국이 자신을 체포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폴란스키는 1977년 3월 LA에 있는 배우 잭 니콜슨의 집에서 사만사 가이머(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폴란스키는 가이머에게 샴페인과 최면제를 먹였으며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이머의 고소에 따라 폴란스키를 체포했으며, 미성년자에게 술과 최면제를 먹이고 간음한 혐의 등 6개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다.
폴란스키는 가이머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 측과의 협의를 통해 그 해 12월 90일간 교도소에서 심리진단 조사를 선고받았으나 42일 만에 풀려났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로런스 리텐반트 판사는 폴란스키가 선고된 90일간 구금기간을 채운 뒤 출국해야 한다는 뜻을 폴란스키 변호인 측에 통보했다는 것이다.
폴란스키 변호인 측은 재정신청에서 리텐반트 판사가 폴란스키를 구금하기 위해 심리진단 조사를 활용했으며, 출국 명령을 내린 것도 판사의 직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폴란스키는 심리진단 조사를 위해 42일간 구금된 것으로 이미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폴란스키는 이듬해인 1978년 1월 경찰의 눈을 피해 프랑스 파리로 도주했다. 그는 이후 단 한 차례도 미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심지어 2003년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수상하게 됐을 때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실제로 폴란스키는 2009년 9월 취리히 영화제에서 공로상을 받으려고 스위스로 입국하던 중 체포돼 10개월간 구금됐으며, 올해 10월에는 유대인 박물관 공개에 맞춰 폴란드를 방문했다가 폴란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jongwo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