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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욕했다' 흉기 휘두른 중국인에 집유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비난하는데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중대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중국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은 박모(28)씨의 옆구리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머니가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wangc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