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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치매노인 침대에 던진 요양보호사 실형

난동을 부리는 70대 치매 노인을 침대에 던져 중상을 입힌 요양보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여모(49)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5월 오전 1시께 서울 양천구의 한 요양원에서 주모(75·여)씨가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때리고 침대에 집어던져 등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8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 판사는 "75세의 고령인데다 폐암 말기 환자에게 중상을 입혔다"면서 "피고인은 난폭한 치매 환자를 안정시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의 정당성 등을 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직업이 피해자 등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