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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억울한 사형'에 대한 배상금액에 관심집중

중국당국이 오랫동안 '오심사형' 논란이 제기돼온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 사건'에 대해 마침내 부실수사, 부실재판을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 가족들이 받게 될 배상금 규모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경보(新京報)는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고급인민고등법원이 18년 전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당한 청년 후거지러투(당시 18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가족들이 배상금 청구소송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소수민족인 후거지러투는 1996년 자신이 일하던 담배공장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가 성폭행 살인범으로 몰려 사형당했다. 수사, 기소, 사형선고, 사형집행 등 전 과정이 62일 만에 종결됐다.
중국언론들은 위로금, 장례비 등을 포함해 법원이 최소 104만 위안(약 1억 8천여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배상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에서는 강압수사나 부실재판 등으로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뒤늦게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18년 전 종결된 사형판결이 뒤집힌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성폭행 살인죄로 18년간 수감생활을 한 끝에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왕번위(王本余)는 180만 위안을 배상받았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7년간 옥살이를 한 위잉성(於英生)은 100여 만 위안을 배상받았다.
이 밖에도 중국법원이 10년, 12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각각 60만 위안, 98만 위안을 지급한 사례 등이 있다.
한편, 18년 전 후거지러투 사건을 담당했던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 중국 검찰당국은 당시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펑즈밍(馮志明)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 현 공안국 부국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펑 부국장은 이 사건을 '해결'한 뒤부터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18년 간 당국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온 후거지러투 부친은 펑즈밍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마침내 복수를 했다"면서 "이 사건을 취급한 다른 사람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js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