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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유명 아나운서 간통 혐의 고소인 “남편과 함께 하체 덮은 이불”

전직 유명 아나운서 A씨 간통 혐의 피소, 고소인 인터뷰 "남편과 함께 있던 A씨 이불 덮은 채…"

80년대에 인기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던 전직 유명 아나운서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26일 오후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간통 혐의로 피소된 전직 아나운서 A씨의 사건을 다룬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A씨를 고소한 고소인은 전화 인터뷰로 "지난 6월 제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불륜)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를 갖고 있다. 고소장 제출하며 증거 일부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아나운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간통은 사실무근이다"며 "상대가 간통사실이 있다는 확신을 하고 밝히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번 고소는 이미지 실추 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남성과도 단순히 직장동료일 뿐 내연관계는 아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고소인이 갖고 있다는 증거에 "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당사자들은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고소인 주장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일요신문은 28일 고소인 B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월 남편이 이사한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안에서 문을 잡고 막고 있었고, A씨는 하체를 이불로 덮은 상태였다"며 "남편에게 추궁하니 당황하며 나가버렸고,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오피스텔로 부른 남편과 전직 아나운서이자 유부녀인 A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당시에 찍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고소인을 명예훼손 및 해킹 등의 혐의로 맞고소를 한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