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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5만3000명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25만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최근 이들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25일까지 세액(총 1조4285억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작년보다 대상 인원이 2.4%, 총 세액이 4.4% 증가했다. 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단독 주택이 3.73%, 공동주택이 0.4%, 토지(개별공시지가)가 4.07%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24만7000명에게 총 1조3687억원의 종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이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엔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명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직접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