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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저요금제 논란…3.6㎞ 가는데 8400원 납부

코레일이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부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거리 이용 승객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부담했다는 뜻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82㎞ 이내 고속철도 85개 구간에서 8400원의 최저운임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노선별로는 전라·호남선이 47개 구간으로 많았고, 경부·경전선 구간이 38개 구간이다.

코레일이 2011년 12월 26일부터 책정한 1㎞당 요금은 고속선 163.31원, 기존선 103.66원이다. 문제는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요금을 책정해 부과했기 때문에 5㎞도 안 되는 구간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레일이 책정한 1㎞당 요금을 적용할 경우 요금이 2000원이 안 되는 구간이 14개 구간이나 됐고, 1000원도 안 되는 구간도 3곳에 달했다.

실제로 구간거리가 3.6㎞로 가장 짧은 창원~마산구간의 경우 코레일이 책정한 요금을 적용하면 373원에 불과하지만 최저요금인 8400원을 부과해 8027원을 더 내는 셈이다.

또한 최근에 개통된 서울~행신구간의 경우도 거리가 14.9㎞에 불과해 1549원만 받으면 되지만 8400원의 요금을 받고 있었다. 이는 1㎞당 564원의 운임을 받는 셈으로 현재 일반선 1㎞당 요금보다 5.4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고속열차의 좌석이 한정돼 있어 단거리 이용객보다 장거리 이용객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면서 "가격이 비싸다고 느끼는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으로 최저운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코레일이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8400원의 최저요금을 책정해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은 다른 구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요금을 내왔다"며, "공기업으로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책정해 부과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20㎞ 이내, 40㎞이내 등 거리에 따라 최저요금을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