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대표이사 이장석)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 사이의 법적 다툼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넥센 히어로즈가 손해배상액 지급으로 이 사건을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넥센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는 대한상사중재원의 2012년 12월 중재판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히어로즈 구단이 자금난에 처해 있던 2008년 홍 회장이 건네준 20억원의 성격을 놓고 히어로즈 구단은 이 자금이 단순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섰다.
1년여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한 넥센 히어로즈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을 1주일여 남겨둔 지난달 26일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넥센 히어로즈가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홍 회장에 대한 1심의 전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히어로즈는 홍 회장에게 회사 발행의 액면금 5천 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만 4천주와 중재비용 및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홍 회장이 최종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태평양을 통해 "이장석 대표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야구단 인수 당시에 지분 40%의 대가로 투자를 받았으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도의에 어긋난 것"이라면서도 "경영에 간섭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넥센 측 법률 대리인의 말은 다르다.
넥센 히어로즈의 담당 변호사인 법무법인 바른의 임상수 변호사는 "넥센 히어로즈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적인 용어로 '집행 불능'이라고 설명한 임 변호사는 신주를 발행해 홍 회장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은 넥센 히어로즈가 넥센 히어로즈 주식을 인도하라는 것이지 신주를 발행할 의무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넥센 히어로즈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 회장과의 지분 다툼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을 지급하려고 해도 인도할 주식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감정을 통해 주식 40%의 가치를 평가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을 홍 회장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이런 경우 주식인도의무는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채무로 전환되므로 결국 이번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 즉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법무법인의 백창원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감정이 손해배상액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넥센 히어로즈는 "중재판정취소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더라도 홍 회장과의 주식 관련 분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항소를 취하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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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