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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초발견자, 검거 기여도 크지 않아…'5억 보상액 제한?'

'유병언 최초 발견자'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 시신을 최초 발견한 박 모(77)씨가 검경이 내건 신고 보상금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뜨겁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 밭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 씨가 도주 중 잠시 지냈던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변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의 DNA와 일치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보상금 지급 여부에서 관건이 되는 건 박 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다. 발견 당시 유병언 전 회장의 시신은 반백골화가 진행돼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박 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 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 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 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소식에 네티즌들은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이 문제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얼마 이상은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다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 "유병언 최초 발견자, 5억을 다 받는건 좀 무리일 것 같다", "유병언 최초 발견자, 애매하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