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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도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현대차는?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23일 노조에 제시했다.

쌍용자동차는 22일 열린 제15차 임단협 교섭에서 현재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 비용 등 기타수당 적용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으면 다른 수당도 함께 올라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있다.

쌍용차는 올해 상반기에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7만3941대를 판매하는 등 최근 경영 위기에 벗어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국내 판매대수는 올 상반기 3만3235대로 같은 기간 13.5% 늘었고, 해외 판매대수는 4만706대로 8.0% 증가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이 같은 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소모적인 노사 분쟁을 조속히 매듭짓고 경영정상화에 매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조측과 지급 시기와 범위 등 관련된 사항들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소송에 대비해 이미 충당금 150억여원을 쌓아둔 상태다.

쌍용차에 앞서 한국GM도 지난 18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시함에 따라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업계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요구와 관련해 법대로 풀자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 확대안 등을 요구했으며 관철되지 않으면 강경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2012년 노조와의 임협에서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관계자는 "한국GM, 쌍용차와는 입장이 다르다"며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