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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차량납치 용의자 도주 중 교통사고로 숨져

40대 남성이 납치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하다 교통사고를 내 숨졌다.
23일 오전 11시 25분께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21번 국도에서 최모(40)씨가 몰던 쏘나타 택시가 장항선 철로고가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소됐고 운전자 최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윤모(41·여)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여성 납치의심 사건의 용의자로 택시 운전기사 최씨를 지목하고 추격하던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교 동창생인 윤씨를 최씨가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예산 신양에 이어 5분 뒤인 10시께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 위에서 모두 두 번에 걸쳐 전화로 경찰에 '납치됐다. 살려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는 친구에게 '서공주 빨리 신고'라는 카카오톡을 보냈고 친구가 10시 39분께 보령 경찰서로 신고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윤씨가 직장에 8시께 출근하는데 9시 30분께 갔더니 윤씨가 없었다"는 윤씨 친구의 진술을 토대로 최씨가 오전 8시∼9시 30분 사이에 보령 대천동 일대에서 윤씨를 조수석에 태웠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하던 경찰은 최씨의 차량이 공주∼서천 고속도로를 타고 서천방면으로 오는 것을 발견, 동서천 나들목에서 검문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관들의 검문에 불응하고 송내 방향으로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차량은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50㎞로 빠르게 질주했고, 사고가 난 국도에서도 시속 90∼100㎞로 달아나다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 차량 안에 있던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불에 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oyu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