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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하는 칼날'-청솔학원, 법정에서 양측 의견 주장

영화 '방황하는 칼날' 측과 이투스교육 청솔학원 측이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58호 법정에서 심문을 갖고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양측 의견을 주장했다.

이날 '방황하는 칼날' 제작진이 최근 불거진 영화 속 '청솔학원' 명칭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영화 속 딸을 해친 범인을 찾기 위해 아버지가 방문하는 '청솔학원' 및 해당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학원도 아닐 뿐더러 인물들도 모두 창작해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제 '청솔학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영화적 허구(fiction)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 영화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현존하는 학원이 아니라 영화 제작사가 만든 세트장에서 촬영된 허구적 공간일 뿐이며, 극중 '청솔학원' 로고와 글자체 모두 영화 미술팀에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다"라며 "따라서,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가 사용된 것은 극중 상상력의 결과에 따른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며, 어떤 다른 목적이나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러한 제작진의 기획 의도와는 전혀 달리, 영화 속 '청솔학원' 상호로 인해 동일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영화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아무쪼록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5일 청솔학원 이투스교육 측은 "영화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의 훼손된 이미지로 원생은 물론 졸업생과 학부형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4카합80285)을 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