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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어중간한 일진느낌'…'음주운전' 논란 속 '복무태만' 민원 추가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대체복무 중인 그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목격담이 폭로됐다.

최근 사회복무 관련 어플리케이션인 '공익인간'에는 '평발선관위' 닉네임을 가진 한 사회복무요원이 지난해 11월 슈가와 함께 복무기본교육을 받은 목격담을 폭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슈가는 4박 5일 동안 수업시간(교육시간)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고, 자다가 일어나서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고개 끄덕이고 휴대전화를 보다 다시 잤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분임장이었던 슈가의 부성실한 태도로 인해 참여율은 최하위였으며, "학창시절 학기 초에 '가오'잡는 어중간한 일진 느낌"이라고 폭로해 눈길을 끌었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해당 교육은 지난해 11월 4일 간 받았다. 당시 2023년도 35기로 같은 기수였던 가수 던도 함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의 복무태만 의혹은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음주운전 사건이 화제를 모으자, 슈가의 복무태만 의혹 조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추가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슈가의 음주운전은 '불성실한 직무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고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CC(폐쇄회로)TV의 확인을 거쳐 실제 복무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 민원들은 병무청 서울지방병무청에 배당돼 조사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슈가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대로변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슈가는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채 발견됐고, 그를 도와주려던 경찰은 술냄새를 맡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슈가는 당시 '맥주 한잔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최고 시속 25km 이하의 전동킥보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여받지만,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또 스쿠터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으면 최대 5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정식 조사를 위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 병무청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