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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군 수사기록 무단열람 의혹' 국방부 관계자 소환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참고인 조사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이 군 사건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국방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이태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군 당국은 2013∼2014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이후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댓글 공작을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당시 최 전 행정관이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사건 재조사에 속도가 붙었다며 최 전 행정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최 전 행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hee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