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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번호판 훔쳐 중고차에…'대포차' 사고 판 불법체류자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폐차장에서 훔친 차량 번호판을 중고 외제차 등에 붙여 판매하거나 구매한 불법체류자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앙아시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A씨 등 2명은 2022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충청권 일대 폐차장에서 야간에 차량 번호판을 훔친 뒤 도박장 일대에서 담보로 잡혀 처분되는 중고 외제차 등에 부착, '대포차'(무적 차량) 23대를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A씨 등은 구속 상태로 지난 4월 검찰에 송치됐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담보 차량을 헐값에 구매하는 역할을 한 공범 1명은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경찰은 대포차를 구매한 중앙·동남아시아 출신의 불법체류 외국인 12명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폐차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업주 4명은 자동차관리법 위반(등록번호판 미처분)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차량 7대와 절취된 14쌍의 차량 번호판을 압수했다.
A씨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사기관과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부터 안전한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한대당 300만∼900만원을 받고 차를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차주들이 폐차를 의뢰해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로 A씨 등이 대포차로 울산에서 고급 승용차와 주유소 주유기를 파손하고 도주했으나 경찰이 차량과 운전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어 '수사 중지'된 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말소 차량에 대한 폐기 처분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에 차량과 번호판의 폐기처분 기한을 명시하고 행정당국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실질적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boi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