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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누르고·바다에 버리고…잇단 동물 학대에 '처벌 강화해야'


경남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잇따라…"합당한 선고 내려 경각심 강조 필요"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최근 경남지역에서 동물 학대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창원 한 미용실에서 1살짜리 말티푸 강아지 목을 손으로 약 20초 동안 누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손님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 사건 당시 미용실 폐쇄회로(CC)TV 화면에 A씨가 목을 누르는 장면과 함께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겼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손가락을 깨물어 훈육 차원에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에는 통영시 미수동 인근 바다에서 어구를 가라앉히기 위한 추에 연결된 줄에 목이 묶인 고양이가 죽은 채 물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 고양이는 발견 당시 몸에 외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이가 몸에 줄이 묶인 상태에서 죽었다는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려지자 누군가가 이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학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진주에서도 지난 20일 지역 동물단체가 한 대학 내에서 길고양이가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정황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대 의심 사례가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금보다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행법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행위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자체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엄벌에 처해지는 것은 드물기 때문이다.
권유림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2018년 법안 개정으로 동물에게 신체 고통을 주는 행위까지 학대에 해당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서 그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최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다.
2022년 2월 창원시 한 아파트 3층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40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권 변호사는 "그나마 최근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수십마리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라도 준수해서 그에 합당한 선고가 내려져야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jh23@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