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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접수된 신고만 18건...'니예 니예' 韓 경찰 조롱한 틱톡커, 결국 재판행

[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한국 경찰관을 조롱하고 이를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수차례 올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틱톡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전날(14일) 남아공 국적 외국인 A씨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무전취식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의 말에 '니예니예'라고 말하는 등 조롱하는 장면을 찍어 지난달 27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올려 경찰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우리는 이미 긴급상황을 구하고 도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며 "충분히 이용하셨기 때문에 나가시라. 여긴 노숙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조롱하듯 "니예니예"를 반복했다. 영상에는 경찰의 얼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노출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에도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이틀 후인 지난달 18일에는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도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 1개를 부러뜨렸다. 같은 달 29일에는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약 2주 동안 112에 접수된 A씨 관련 신고만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중 택시기사 업무방해 등 기존 사건 3건과 이번 무전취식 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