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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명↑체육행사시 '주최자'안전관리 의무화,15일부터 시행' '안전우선'대한유도회의 모범사례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체육행사 주최자의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조항이 15일 첫 시행을 앞뒀다.

지난해 8월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은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행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조치에 대한 주최자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했다. 전문체육인, 생활체육 동호인은 물론 체육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시도 체육회, 종목 협회, 민간단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안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 2 '체육행사 개최시 안전관리 조치'를 통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15일 공포될 시행령은 '1000명 이상'의 체육행사로 범위를 한정했다.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체육행사의 종목, 유형, 기간 및 참석예정 인원, 개최 장소 및 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역할, 안전요원 및 의료요원의 확보 및 배치 방안,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실시 방안, 관계기관과의 협조 필요사항 및 협조 방안,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방안, 안전사고 발생시의 조치 방안 및 연락 체계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체육행사 개최자는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체육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체육 행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체육행사 개최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후부터 행사 종료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한 체육 행사 안전점검표를 사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체육행사 안전관리 조치 의무화' 법 시행을 앞두고 스포츠안전재단이 '스포츠 안전 모범기관'으로 추천한 대한유도회 강동영 사무처장을 만났다.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이벤트 안전경영시스템(KSSF20211)' 인증을 받은 14개 체육단체 중 하나다.

강 사무처장은 "유도는 1년에 생활체육 포함 전국 규모 대회를 14번 치른다. 1월을 제외하고 매월 대회가 있다. 초중고 대학 일반부, 적게는 400명, 많게는 2000여명의 선수, 동호인이 2~6일 대회를 치른다"고 소개했다. "대부분의 체육단체가 안전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결국 예산, 전문지식, 인력이 어떻게 얼마나 수반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강 사무처장이 안전에 대해 남다른 경각심을 갖게 된 건 "오래 전 지방 대회에서 학생선수의 경추 손상 사고 이후"라고 했다. 강 처장은 "사무처부터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스포츠안전재단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에 대한 자체 예산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종목단체의 경우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별도 예산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용했다"고 했다. "2019년부터 경기장 사전점검 서비스를 신청해 대회 개최 전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안전 점검지표를 통해 미리 체크 받았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니 개선사항을 임원들에게 설득하기도 좋았다. 저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게 됐다"고 했다.

지난 11월 1500명이 출전한 충남 보령, 회장기 전국유도대회에선 안전점검 실사도 받았다. 15일부터 적용될 시행령이 정한 의무를 이미 실천하고 있다. 강 처장은 "대회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경기운영요원, 안전요원 명단을 제출하고 스포츠안전재단이 개설한 온라인 안전교육을 4시간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다"고 했다. "대회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했고 이 책임자가 경기 전날 경기장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보령소방서, 경찰서, 소방서,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과 비상연락망도 구축했다. 이 내용과 함께 안전보험, 비상대피로 등을 팸플릿에 공지했고, 경기 전날 안전요원을 교육하고, 경기중 안전 코멘트를 수시로 하고 전광판으로 관련 영상도 계속 송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장 내 응급환자를 위한 안전라인을 설치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강 처장은 "12명의 선수가 매트 사이에 동시대기하는 상황에서 부상선수가 생길 경우 후송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직원 아이디어로 테이프 '응급' 이통통로를 설치했다"고 했다. "대한유도회는 스포츠 안전 관련 자체 예산을 배정하고 자동제세동기(AED)도 2대 구입해 대회 때마다 갖고 다니고 있다"고 남다른 안전의식을 전했다.

강 처장은 "안전 실무 책임자로서 규정이 법을 통해 명문화된 것은 큰 힘"이라고 반색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설득할 수 있고,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하는 명분이 된다. 규제라기보다는 해야할 일이다. 실무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지난해 전수 조사 결과 1000명 이상 체육행사는 1500건 정도로 대부분 시도체육회, 종목단체, 프로단체들이 주최하는 행사였다"면서 "지난해 스포츠 안전점검 매뉴얼을 프로구단 및 지자체에 배포했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체육단체에 이 매뉴얼을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행령도 해당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관리 조치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 자발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도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현장 컨설팅을 통해 공공 체육행사의 경우 필요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