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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동체 구멍' 승객, 보잉·항공사에 1조 3360억원 소송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지난 1월 미국에서 발생한 보잉 737 맥스9의 '비행 중 동체 구멍' 사고와 관련해 탑승객 3명이 알래스카 항공과 항공기 제조사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러(약 1조3360억원)의 소송를 제기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당시 탑승객 3명은 알래스카 항공과 보잉사의 안전 의식을 지적하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다른 승객들도 신체적 부상과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3명 중 1명인 카일 린커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륙한 지 5분 만에 폭발음을 들었다"면서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는 등 기내는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원고 측 변호사 조나단 존슨은 "보잉사가 제작한 항공기를 타고 여행하는 전체 승객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면서 "이번 소송으로 두 회사 모두 안전을 우선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거액의 소송에 대해 보잉사와 알래스카 항공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월 5일(현지시각)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 보잉 737맥스 9 여객기는 이륙한 직후 비행기 동체 일부가 뜯기면서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비상 착륙했다.

최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는 비행기 조립 시 '도어 플러그'의 볼트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어 플러그는 동체 중간에 비상 출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때 출입문 대신 설치되는 일종의 덮개 부분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