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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결혼 3년만 이혼 '이욱 귀책사유 때문, 딸 양육권 갖는다' [공식입장]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가수 벤이 W재단 이욱 이사장과 결혼 3년 만에 이혼한다.

29일 벤 측은 "벤이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결심했다. 양육권은 벤이 갖기로 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텐아시아는 벤이 지난해 말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혼 판결이 난 상황이며 현재 이혼 신고만을 남겨뒀다고.

벤은 지난 2019년 이욱 이사장과 공개 열애를 했으며 2020년 8월 결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다. 지난해 2월 득녀하며 SNS를 통해 육아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득녀 후 10개월만에 이혼을 결심한 벤. 이제 벤은 홀로 딸을 키우며 가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한편 벤은 2010년 그룹 베베미뇽으로 데뷔했으며 팀 해체 후 솔로로 활동했다. '열애중', '180도', '혼술하고 싶은 밤' 등 히트곡을 내며 큰 사랑을 받았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