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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전공의 겁박…전체주의 국가로 변모'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전체주의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28일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억지 근거를 짜내기 위해 의대정원 증원을 적어내라고 대학본부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무리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대학본부는 의대 학장들로 하여금 정부의 뜻대로 정원 증원에 적극 찬성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의와 인턴 및 상당수 전공의들의 계약이 갱신되는 2월 29일을 앞두고 정부는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9일까지 복귀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엄포에도 전공의들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정부는 어제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급기야는 오늘 업무개시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들의 자택에 찾아가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하며 전공의들을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또한 3월1일 이후 정부가 처벌을 본격화하면 앞으로 전공의와 전문의는 배출되지 않을 것이며, 후배들의 부당한 피해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현재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황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어제 정부는 마치 의사들에게 굉장한 호의라도 베푸는 양,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을 공개하면서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추어 더 많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본 그 어떤 의사도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개인이 책임 및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라는 것.

또한 "사망 사고는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 감경의 대상에 불과하고, 이 법안에서 보호해주지 않는 예외 조항들의 내용을 보면 고의에 의하지 않은 과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 당연강제지정제를 통해서 국가가 의사 및 의료기관들에게 강제로 건강보험 진료를 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분쟁 해결은 의사 개인들이 돈을 모아서 보험 형태로 배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면서 "현재도 대부분 환자 및 보호자와 동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고려도 없고, 사망 사고나 비고의성 과실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고 놓고서는 이를 의사들에게 마치 큰 선물을 내려 주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