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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빗썸 코인상장 뒷돈사기' 증인출석 거부…과태료 300만원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MC몽이 '빗썸 코인 상장 뒷돈 사기' 관련 재판에 3차례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 연락이 두절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MC몽은 핑클 출신 성유리 남편이자 프로골퍼인 안성현, 배우 박민영의 전 남자친구이자 빗썸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등이 연루된 가상화폐 상장 비리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지목됐다.

안성현은 2021년 말 가상화폐거래서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 업체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성현이 강종현과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강종현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코인발행사 관계자인 송 모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고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현금 30억원과 명품시계 등을 줬고, 이외에 추가로 20억원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현과 이 전 대표 측은 강종현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인 MC몽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MC몽은 강종현이 안성현에게 추가로 제공했다는 20억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신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종현 측도 MC몽이 지분 5%를 약속받았으나 그해 4월 MC몽이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돼 실제 투자가 무산됐으나 안성현이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