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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 한도 크게 감소

이번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처음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26일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산출한다. DSR은 대출자가 한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을 소득과 비교한 지표로 현재 은행권은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내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재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향후 인상 폭까지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함으로써 산출되는 대출한도가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2024년 7월 1일∼12월 31일), 3단계(2025년 1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서 대출 한도 축소 폭이 더 커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100%로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적용에 따라 26일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5.0%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3억4500만원이었지만,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서 0.38%포인트(p)를 더한 5.38%를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는 3억2800만원으로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 반영 2단계에서는 3억1200만원, 3단계에서는 2억8400만원으로 더 축소된다.

아울러 2단계부터 은행권 신용대출과 은행 외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3단계에는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면서 금융권 전체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 DSR 적용에 최근 시중은행의 인위적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대출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각 0.05∼0.20%p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0.30%p 올릴 계획이다.

은행들이 코픽스(COFIX)나 은행채 등 지표금리 흐름과 상관없이 가산금리를 더하거나 우대금리를 깎아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갈아타기 대출' 유치 경쟁 등으로 연초부터 가계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도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과도한 금융사에 대해 자체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내면서 은행들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를 억누르고 있다.

5대 은행(KB·NH농협·신한·우리·하나)의 2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695조3143억원)보다는 184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말(692조4094억원)과 비교하면 2조7209억원(0.39%) 늘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535조6308억원)의 경우 1월 말(543조3251억원)보다 1조3057억원 많았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