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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남학생과 성관계 여교사, 남편만 법적 처벌?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여교사이자 아내가 16세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남편의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한 중학교 화학과목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16세 제자와 성적 관계를 이어오다 남편에게 발각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남편은 이같은 사실을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사신과 함께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1주일 만에 무려 25억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해당 남편은 최근 아내의 폰 속에서 그들이 나눈 대화와 사진도 공개했다.

그들은 '어디서 데이트를 할 것인지', '호텔방을 구할 수 있을지' 등 여느 연인들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특히 여성은 남학생에게 메시지를 보고나면 삭제하라는 지시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학교는 해당 여교사를 정직 처분했다. 추후 해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법적 처벌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14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 법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교사들의 직업윤리에 어긋난다"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어떠한 형태의 성희롱이나 관계도 비윤리적인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를 공개한 남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 메시지와 함께 아내와 학생의 실명을 공개해 사생활 및 명예 훼손 혐의가 적용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