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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이 사실 왜곡' 특수교사 항소장...'子학대 공방' 다시 2라운드 [종합]

[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 A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6일 수원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는 "타의에 의해 특수교사의 꿈을 잃고 싶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A씨는 주호민 부부의 불법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A씨는 "불법녹음만이 자구책이었는지, 녹음기를 아들 가방에 넣기 전 학부모가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호민 측 주장도 반박했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제 변호사가 주호민 측과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호민 측 국선 변호인에게 합의 의견을 전달했을 뿐인데 주호민이 마치 금전적 요구를 한 것처럼 사실을 확대왜곡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주호민의 아들에게 '쥐XX'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평생 단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다. 사실 왜곡이며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제 법의 도움을 받겠다"며 "주호민 씨가 자신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공공연하게 표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런 표현에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A씨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 당시 서이초 사건 등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 부부의 불법 녹음도 큰 비판을 받았다.

1심에서의 쟁점도 A씨 몰래 녹음된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한다며 증거능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재판 결과에 아쉬움을 직접적으로 표현, 항소를 결심한 이유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1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6개월 만에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주호민은 A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주호민은 "당시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 교권 이슈가 매우 뜨거워진 상황이었다. 저희가 갑질 부모가 되면서 모든 분노가 저희에게 쏟아졌다"며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주호민은 A씨의 유죄 판결 후 6개월간의 침묵을 깨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일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입을 연 주호민은 A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 "기쁘다거나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전혀 없다.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몰래 녹음에 대해 주호민 부부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방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다.

wjle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