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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호민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A씨 유죄 판결…주호민 '부모로서 전혀 기쁘지 않아'

[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주호민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주호민은 "결국 아동학대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자식이 학대 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전혀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고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들이기에 이 사건은 그런 것들과는 무관하다는 걸 꼭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선고에 항소할거냐는 질문에는 "항소는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호민은 재판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언론 인터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재판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생각"이라며 "중간에 어떤 선생님들의 선처를 취하하면서 더 여론이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취하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한편 A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몰래 녹음한 걸 증거로 인정하면 교사와 학생 사이 신뢰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민의 아내는 지난해 8월 아들에게 녹음기를 숨겨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바 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