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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스포츠조선닷컴 이게은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A 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 주군을 A씨가 학대했다며 2022년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주 군이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 특수학급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A씨는 주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부부는 주군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켜 A씨의 발언을 녹음을 통해 확보, 증거로 삼았다. 이후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일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 됐던 A씨를 복직시킨 상황.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주호민은 오늘(1일) "그간의 일을 들려드리겠다"라며 공판 결과와 그간의 심경 발표를 예고해 이목이 쏠렸다.

joyjoy9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