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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부모 증언 후 많은 상처'..'62억 횡령혐의' 친형, 3천만원만 인정[종합]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박수홍은 부모님 증인신문 후 상처를 많이 받아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박수홍의 친형 부부와 변호인, 박수홍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재판 때와 같이 박수홍이 제출한 공소장 내용 일부만 인정하며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 종료 직후 박수홍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의 현 상태에 대해 "부모님 증인신문 이후 마음에 상처가 커서 말을 아끼려고 한다"라며 "피해자는 피해자 증인신문 때 빼고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박수홍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 대해 "오늘은 절차적인 부분만 확인한 것이다. 다음 박수홍 친형의 심문이 2,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 어머니 아버지의 진술까지가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이날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기존에 인정했던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박수홍의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 측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이 사본으로 제출한 수첩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동안 박수홍씨 측에 급여 혹은 수익금 배분 형태로 지급해 온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으니 그 외에 형식적으로라도 급여나 수익금 배분을 지급한 게 있을 것"이라며 "박수홍이 종합소득세도 납부했을 것이니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것이 있을 테니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증거조사를 검토한 재판부는 지난 10월13일 열린 8차 공판에서 진행한 아버지인 박모(84)씨와 어머니 지모(81)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참고하여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이듬해 1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이 박씨 부부에 대해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개인 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