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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 주호민 子 특수교사 녹취록 법정서 공개…여론 반전 될까?[종합]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재판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가운데, 여론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특수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주호민 측이 아이의 가방에 넣어 당시 상황을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파일을 들으며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녹취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호민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이는 주호민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

녹취파일은 A씨가 등교한 주호민의 아들과 인사를 하는 시점인 10분쯤부터 재생됐다. A씨는 30분쯤 주호민의 아들에게 "옳지. 다 했어요? 우와"라며 칭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문제의 표현은 녹취파일 약 35분쯤 처음 등장했다.

A씨는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메랑'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영상시청물을 통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메랑이 날아가버렸어. 어떻게 됐어?"라고 물었다.

이에 주호민의 아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말을 해야지. 뭘 보는 거야. 도대체. 아 진짜 밉상이야.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는 목소리가 담겼다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향해 'XX'라고 했다고도 표현했지만, 이날 법정에서 그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고, 검찰은 음질개선 작업을 거쳐 다음 재판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는 또 49분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머릿속에"라고 말 하기도 했고, 2시간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너 성질 부릴 거야? 넌 친구들하고 못 어울려.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 못 가. 못 간다고. (교재를)읽으라고"라고 했다. 이어 2시간 22분쯤에는 "짜증나게 하지마"라고 하기도 했다. 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고약하다'라는 표현을 읽자, A씨는 "너야 너. 너보고 말하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며 "어휴 싫어 싫어. 싫어 죽겠어"라고 했다.

녹취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A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과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인 지도를 하면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왔고, 훈육적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은 아동학대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주군이) 잘했을 경우, '옳지' 이렇게 격려도 했다. 학대가 아니라 학업에 집중하라는 차원"이라며 "대부분(문제가 된 표현들은) 피해 아동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혼잣말"이라고 했다.

재판장은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선 속상할 법한 표현이긴 하다"며 "동기가 훈육이라고 하더라도,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 아동에게 해코치를 하려고 악한 감정을 갖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아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 직후 직위 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복직을 결정했다.

지난 8월 열린 3차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 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변호인은 주호민 가족과 아들이 나눈 대화의 녹취도 공개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말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