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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넷플릭스, 체감 요금은 두 배 인상? '계정공유' 변경, 10문10답으로 '총정리'

[스포츠조선 이정혁 기자]"5천원만 더 내면 해결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기존 4인 계정 공유에서 달라지는 것이 많다. 얼핏보면 단순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복잡하다.

넷플릭스 추산에 따르면 전세계 2억4700만 구독 가구 중 1억 가구 이상이 계정 공유 중이다. 주요 매출원이 가입자의 구독료인 상황에서 콘텐츠 투자 및 제작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변화를 꾀한 것인 만큼, 사실상 어떤 '꼼수'도 불가능하게 나름 정교한 시스템을 갖췄다. 그러나 다소 복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넷플릭스의 새로운 계정 공유 유료화에 따른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계정 공유 유료화와 관련된 새 방침을 안내했는데, 기존 이용법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경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갈림길에 서 있다.

넷플릭스는 올 2월 캐나다,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시작으로 새로운 계정 공유 기능을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같은 정책의 시행이 예고됐으나, 개인 메일과 정식 공지로 '커밍순(coming soon)'을 예고하면서 온라인 게시판엔 관련 문의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이번 계정 공유 제한 방침에 대한 질문 사항을 10문10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언제부터 현재 방식의 계정 공유가 이뤄지나.

▶점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 4인이 같이 계정을 공유해왔을 경우, 향후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외부 이용자 혹은 외부 디바이스가 넷플릭스에 접근할 경우에는 서비스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때 추가 회원 생성 등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계정 공유 유료화의 기준은.

▶가족이 아닌 가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같은 계정을 쓰는 일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단, A가 TV로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B가 핸드폰으로 볼 경우엔 한달에 한번 가구 인증을 할 경우 사용 가능하다.

-디바이스가 해당 이용 가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이용 가구에 디바이스가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한다. 가입 시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 정보 취급 방침에 따라 IP 주소 및 디바이스 ID,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활용, 등록된 가구인 지를 확인하는 것.

-5000원 추가 요금을 내고 어디까지 가능해진 것인가. 기존 4인 공유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인가.

▶같이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함께 쓰려면 개 당 5000원의 요금을 내고 추가 회원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추가 회원 자리는 스탠다드 요금제에는 1개, 프리미엄 요금제에는 2개까지 만들 수 있다.

추가 회원 자리를 만들지 않을 경우 비동거인은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별도로 넷플릭스에 신규 가입해서 이용해야 한다.

-기존 4인 공유는 불가능해진 것인가.

▶불가능하다. 비동거 기준 공유 가능 인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공유를 받지 못하는 1명이 무조건 생겨나게 됐다.

-요금은 얼마나 오르게 된 것인가.

▶기본엔 1만7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는 4인이 공유할 경우 1인당 4250원만 내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3인만 한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됐을 뿐더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1인당 약 7300원을 내야 하는 것. 체감적으로는 무려 두배 가까이 가격이 오른 셈이다.

-가입자가 해외 등 여행을 가게 될 경우엔 어떻게 되나.

▶여행을 가거나 다른 지역의 호텔에 머물더라도 별도 회원권을 구매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본인 명의 스마트폰 등이 있어야 한다.

본인 디바이스가 아닌 다른 디바이스로 이용하게 될 경우, 본 거주지와 같은 IP 주소로 로그인한 이력이 있는 기기(예를 들어 여행중에 가지고 가는 본인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거주지와 같은 IP 주소 로그인 기간과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한달에 최소 1회 본 거주지(본인 집)의 IP주소(와이파이 등)에 연결됐던 이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사 및 이직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고객센터를 통해 거주지 변경을 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