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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관용 원칙'..BTS 뷔 스토킹한 20대女, 검찰 송치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20대 여성 A씨가 방탄소년단(BTS) 뷔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30분쯤 방탄소년단 멤버 뷔의 자택 엘리베이터를 따라 탑승한 뒤 말을 걸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의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갔다고.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뷔의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