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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측'경찰이 벤틀리 가져가라' '애물단지'벤틀리X명품 팔수없는 이유

"경찰이 벤틀리를 가져가달라."

남현희가 경찰에 벤틀리 차량을 비롯한 전청조로 증여받은 고가의 명품 등 선물 일체를 경찰이 압수해갈 것을 요청했다.

2일 남현희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알게된 직후 남현희는 즉각 차량 등을 돌려주려 했으나 자동차의 경우 명의 이전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현희 측 법률 대리인은 "벤틀리 차량을 즉각 매각해 가족, 코치 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인들에게 우선 변제를 고려했으나 피해자, 피해액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피해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데 대한 위험부담도 따랐다. 선의로 차량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몰래 팔아 판매대금을 은닉하려 한다는 오해를 살 것 역시 우려됐다"고 밝혔다.

남현희 측은 "벤틀리는 전청조가 남 감독 모르게 깜짝 프러포즈 선물이라며 준 것"이라고 했다. "전청조가 깜짝 이벤트를 하겠다며 남현희의 친동생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모두 받아간 후 절차를 진행했고 전청조가 남현희 동생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라면서 "전청조는 선물과 함께 주변 사람들로부터 깜짝 프러포즈 축하 동영상을 받아 모아 남 감독에게 보냈다"고 전했다.

전청조의 사기행각이 밝혀진 이후 고가의 벤틀리는 팔고 싶지만, 팔 수도 없고, 누구에게 넘길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됐다. 3억원대의 해당 벤틀리 차량은 현재 전청조가 거주한 잠실 S레지던스 지하 주차장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기 피해 규모가 19억원까지 치솟은 가운데 '벤틀리와 명품 팔아서 변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피해자,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범죄 수익금으로 받은 선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 역시 법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남현희 측 법률 대리인은 "남현희가 차량을 가질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전청조에게 돌려줄 방법이 없었다. 또한 자동차의 특성상 점유를 넘긴다고 소유권이 법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의 소유권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면서 "일단 전청조에게 차량소유권을 가져가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을 통해 자동차 소유권을 전청조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중이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경찰이 이 차량과 물품들을 압수해가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현희 측 법률 대리인은 "남현희는 전청조가 연상되는 모든 물건을 당장 처리하고 싶어한다.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고 인정했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 역시 유례가 없는 사기 사건인 데다 '벤틀리'를 수용할 근거를 찾지 못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현희와 법률대리인은 "저희는 전청조 및 그녀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