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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BTS 뷔 스토커 검거, 혼인신고서까지 전달…빅히트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뷔가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6일 오후 6시 30분 쯤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뷔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따라가 엘리베이터까지 탑승하고 혼인신고서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혼인신고서에 적힌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과거에도 뷔를 스토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뷔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아티스트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