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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BTS, 이선균·GD 마약업소 단골'…팬덤 '허위사실' 분노→빅히트 '묵묵부답'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선균 마약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한 매체는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이선균과 지드래곤이 단골로 다녔던 강남 역삼동 G업소 단골"이라고 보도했다.

G업소는 멤버십으로 운영되며 술상값만 1000만원 선에 책정된 곳이다. 이선균과 지드래곤은 이 업소 실장인 A씨가 마약 투약 관련 진술을 하며 덜미가 잡혀 경찰에 입건됐다.

특히 이선균은 A씨의 자택과 G업소에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일부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이선균이 대마 외에 2가지의 마약을 추가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신체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국과수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가 해당 업소 단골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팬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방탄소년단 팬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소속시 빅히트뮤직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방탄소년단 갤러리 성명 전문.

성 명 문

방탄소년단 갤러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현재 방탄소년단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팬들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영상, 게시글 또는 댓글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과 모욕 등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피해 당사자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생성하여 전파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이 생성한 허위사실을 동영상, 게시물 등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팬들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각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멤버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자들의 범죄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그 어떠한 선처나 관용 없이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생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즉시 중단해 주시고, 기존의 명예훼손적인 게시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방탄소년단 갤러리 일동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