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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여성인데다 3억 편취 사기범, 징역 2년3개월 판결' 보도 나와 '충격'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전청조 씨가 7명을 상대로 3억원을 편취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5일 전 씨가 사기 전과자라고 주장하는 보도를 내놨다.

디스패치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빌어 "전 씨가 말을 기가 막히게 한다. 언변이 굉장히 좋다. 계속 듣다 보면 진짜 같다. 속을 수밖에 없다"며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형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는 징역 2년3개월을 판결했다.

2018년 데이팅앱 사기사건, 2019년 투자금 사기사건, 혼인 빙자 사기사건, 재벌 3세 사기사건, 미국투자 사기사건, 1인 2역 사기사건, 기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피의자라는 것. 덧붙여 "전 씨는 재벌3세도 아니고 미국에서 자란 사실이 없다. 강화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고 전했다.

한 제보자는 "전 씨가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하기 위해 펜싱을 배운다고 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전 씨은 인터뷰에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