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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 과태료 최다 '불명예'

에어부산이 최근 5년여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항공사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토부는 14개 항공사에 7660만원(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에어부산의 과태료가 287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비엣젯 1450만원(4건)이었다.

지난 5년 6개월간 가장 많이 발생한 위반사항은 '기내 장시간 대기'였다. 총 24건 중 14건(58%)을 차지했다.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넘게 대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위반사항은 '항공 스케줄 변경 미고지'(6건·25%)였다.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당시의 운항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책을 마련해 항공권 구매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국적항공사의 과태료 현황을 보면 에어부산은 지난 2018년 기내 장시간 대기(7건)로 2720만원, 스케줄 변경 미고지(1건)로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같은 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이 기내 장시간 대기로 각각 150만원, 240만원,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지난해 티웨이항공은 스케줄 변경 미고지로 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