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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아닌 곳, 짧은 거리도 안돼'…7번째 음주 운전자 법정구속


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이미 6차례 처벌받고도 또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받은 50대가 술을 마시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13분께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인근 둔치 강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주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고 40m가량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A씨는 2004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의 음주운전으로 3번의 실형과 3번의 벌금형 등 6번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차례 처벌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