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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FC A선수 불법 토토 참여로 '계약해지', 공소시효 5년+무관용 원칙 적용됐다

[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광주FC 소속 A선수가 불법 토토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1일 계약해지됐다.

1일 광주 사정에 밝은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에 따르면, A선수는 최근 구단과의 면담을 통해 불법 토토 전력을 인정했다. 최근 구단으로 익명의 제보 전화가 왔고, 구단은 제보를 토대로 선수와 면담을 가졌다. 선수는 최초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내 "광주 이적 이후 불법 토토를 한 적이 없다"며 이실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선수의 불법 토토 참여는 제3자를 통해 2020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프로축구연맹에 곧바로 전달했다. 연맹의 입장은 단호했다. 표준계약서상 공소시효 5년에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광주 구단도 규정에 따라 곧바로 A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

불법 스포츠 토토는 여전히 선수들 사이에 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중·고교 선수들도 불법 토토에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홀덤바에서 도박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축구계 관계자는 "사교적 모임 형식으로 홀덤펍에서 칩을 사용해 카드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칩을 현금으로 바꿔 불법 행위를 범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