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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위한 청책' 문체부,스포츠클럽 현장소통 행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스포츠클럽 현장과 직접 소통 행보에 나선다.

조용만 문체부 제2차관은 21일 오후 3시, 스포츠클럽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스포츠클럽 중장기 발전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작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 '스포츠클럽법' 제5조에 따라 최초의 법정 5개년 계획인 '스포츠클럽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정책의 기본 방향과 기관·단체의 협력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담을 예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선 현장에서 지역 사회를 주 무대로 스포츠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관계자들 및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방체육회,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클럽 업무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스포츠클럽 등록·지정제'와 관련한 개선 사항, 스포츠클럽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현장 관계자의 제언을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